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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신청의 철회(수강자의 철회)
- ① 수강자는 교습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② 수강자가 교습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지방재정교육센터(이하 '교육센터')는 지체없이 수강자가 납부한 수강료(이하 '기납부 수강료')의 전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.
- ③ 수강자가 교습개시일 이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교육센터는 지체없이 다음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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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납부 수량료의 전액 - 기납부 수량료의 전액 ×철회 시까지의 교습일
전체 교습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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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의 중도해지
- ① 수강자가 교육센터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강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이거나, 교육센터의 강의시간 또는 강사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, 교육센터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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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납부 수량료의 전액 - 기납부 수량료의 전액 ×당해 사유 발생 시 또는 해지 시까지의 교습일
전체 교습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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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납부 수량료의 전액 - 기납부 수량료의 전액 ×수강포기 의사표시 시까지의 교습일
전체 교습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