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텐츠 내용
- 과정정보
결산검사위원 전문과정
✏️ 학습목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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⌜지방회계법 시행령⌟ 제1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* 교육수요에 적기 대응하고,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사업무 수행 지원
* 결산검사위원: 지방의회 의원, 공인회계사,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지방의회가 선임(광역단체 7~20명, 기초단체 3~10명)
✏️ 교육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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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
☎️ 교육문의
- 지방교육부, 02-3274-2332
수료기준
| 평가기준 | 진도 | 시험 | 과제 | 토론 | 기타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배점 | 100% | 0% | 0% | 0% | 0% |
| 과락기준 | 80% | 0점 | 0점 | 0점 | 0점 |
※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과락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9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
| 차시 | 강의명 |
|---|---|
| 1차시 | 결산검사제도의 이해 |
| 2차시 | 지방자치단체 회계 및 세입결산 검사 |
| 3차시 | 세입·세출 및 기금 결산검사 |
| 4차시 | 재무제표 결산검사 |
| 5차시 |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|
| 6차시 | 결산검사 의견서 실무 사례 |